• Welfare Equipment

    복지용구란?


    **복지용구(福祉用具)**는 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나 장비를 말합니다.
  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일정 품목에 대해 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해줍니다.


    ▣복지용구의 주요 목적

    •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
      → 혼자서 일상생활(이동, 세면, 용변, 식사 등)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

    • 요양보호자의 부양 부담 경감
      → 이동, 욕창예방, 배설 등의 보조장비를 통해 육체적 부담 줄임

    • 낙상, 욕창 등의 사고 예방
      → 침대, 안전손잡이, 욕창방지매트 등 활용


    복지용구 종류

    ① 구입 가능한 복지용구 (16종)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일정 금액까지 구입비용 지원

    • 이동변기

    • 목욕의자

    • 보행기

    • 안전손잡이

    • 미끄럼방지용품

    • 성인용 보행기

    • 지팡이 

    • 요실금팬티

    • 미끄럼방지용품(방지액,매트,양말 등)

    • 안전손잡이

    • 간이변기

    • 자세변환용구

    연간 160만 원 한도 내에서 지원 가능

    ② 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(9종)

    장기요양 등급자에게 월 단위로 저렴하게 대여 가능

    • 전동침대

    • 수동휠체어

    • 이동욕조

    • 욕창예방매트리스

    • 경사로(실내외)

    본인부담금 15%, 기초수급자 등은 0~6%


    복지용구 이용 대상

    •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 1~5등급자, 또는 인지지원등급자

    • 해당 용구가 장기요양급여 대상 품목일 경우


     이용 절차

    1.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 → 등급 판정

    2. 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장기요양기관 상담

    3. 계약 및 급여계획서 작성

    4. 제품 설치 및 사용 시작

    5. 공단에 급여청구 후, 본인부담금 납부


     복지용구 사업소 역할

    • 대상자에게 적절한 제품 추천 및 상담

    • 설치 및 A/S 등 사후관리

    • 제품별 사용법 안내 및 안전교육

    • 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수납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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