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■복지용구란?
**복지용구(福祉用具)**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나 장비를 말합니다.
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일정 품목에 대해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해줍니다.
▣복지용구의 주요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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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의 자립생활 지원
→ 혼자서 일상생활(이동, 세면, 용변, 식사 등)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-
요양보호자의 부양 부담 경감
→ 이동, 욕창예방, 배설 등의 보조장비를 통해 육체적 부담 줄임 -
낙상, 욕창 등의 사고 예방
→ 침대, 안전손잡이, 욕창방지매트 등 활용
▣복지용구 종류
①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 (16종)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까지 구입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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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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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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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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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손잡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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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끄럼방지용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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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용 보행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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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팡이
요실금팬티
미끄럼방지용품(방지액,매트,양말 등)
안전손잡이
간이변기
자세변환용구
????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②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(9종)
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월 단위로 저렴하게 대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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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침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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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동휠체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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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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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창예방매트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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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사로(실내외)
???? 본인부담금 15%, 기초수급자 등은 0~6%
▣복지용구 이용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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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1~5등급자, 또는 인지지원등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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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용구가 장기요양급여 대상 품목일 경우
▣ 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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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 → 등급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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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장기요양기관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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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및 급여계획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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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설치 및 사용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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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에 급여청구 후, 본인부담금 납부
▣ 복지용구 사업소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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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에게 적절한 제품 추천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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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및 A/S 등 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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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별 사용법 안내 및 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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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수납